{"name":"기획재정부_국가채권 추이 정보","alternateName":"기획재정부_국가채권 추이 정보_20250630","description":"국가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를 의미하며, 중앙정부부처의 채권을 의미 채권종류는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융자회수금, 예금, 조세채권 등으로 구성. 다만, '국가채권 관리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벌금, 과료,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한국은행에 대한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기부금에 관한 채권,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의 경우에는 이를 '국가채권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국가채권의 범위에서는 제외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은 '국가채권 관리법' 적용의 대상은 아니나, '국가채권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현재액보고서 및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보고대상에는 포함 * 2024년말 기준 국가채권은 총 576.7조원으로 23년말 기준인 514.2조원 대비 62.5조원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주요 증감 내역은 예금및예탁금 +42.4조원 및 조세채권 +8.5조원 등이다. *해당 데이터는 공공저작물입니다. 저작권 정보를 참고하시어 데이터 이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링크의 \"메타정보열기\"를 통해 확인 가능)","url":"https://www.data.go.kr/data/15054330/fileData.do","keywords":"채권합계,열린재정,재정지표,국가채권,연도별","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dateCreated":"2025-06-30","dateModified":"2025-06-30","datePublished":"2025-06-30","creator":{"name":"기획재정부","contactPoint":{"contactType":"국고국 국고과","telephone":"044-215-511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국가재정법, 국가채권관리법 등","@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