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안전관리원_항만시설물시도별종별통계현황","alternateName":"국토안전관리원_항만시설물시도별종별통계현황_20241231","description":"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이며 항만시설물, 시도별, 종별 통계현황의 CSV형식의 파일데이터를 제공합니다. 24년 12월 31일 기준 데이터 임을 알려드립니다. 항만시설물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 활동 등을 위해 항만구역 안팎에 설치된 모든 구조물과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방파제, 안벽, 항로, 여객터미널, 도로, 철도 등 항만 기능의 근간이 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화물을 가공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설도 포함됩니다. 항만시설물의 종류 수역시설: 항로, 정박지, 선회장 등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항행 및 정박을 위한 시설입니다. 외곽시설: 방파제, 호안, 방조제 등 파랑이나 해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는 구조물입니다. 계류시설: 안벽, 물양장, 부잔교, 선착장 등 선박을 접안시키기 위한 시설입니다. 임항교통시설: 항만과 배후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교량 등 육상 교통시설입니다. 여객시설: 여객터미널 등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시설입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53433/fileData.do","keywords":"항만시설물,종별,시도별,FMS,시설물 안전법,통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3-07-11","dateModified":"2025-11-21","datePublished":"2023-07-11","creator":{"name":"국토안전관리원","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기획운영실","telephone":"055-771-497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