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공무원연금공단_종류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추이","alternateName":"공무원연금공단_종류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추이_20201231","description":"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심의종류(유족보상, 공무상요양, 장해급여, 국가유공자 사실 확인 등)별 가결, 부결에 대한 데이터 입니다. 1983년부터 2020년까지 연 단위로 구분하여 제공됩니다. 1. 국가유공자 사실확인 업무는 행정자치부 유공자 확인업무지침에 의거 \"97년 이후 급여심의 대상에서 제외 2. 법령개정(\"16.7.28.)에 따라 급여 용어변경 :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보상금 3. \"18. 9. 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에 따라 명칭변경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4. 심의회,직권재심의,소송건 포함 2019년부터 재해보상심의 업무가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어, 데이터 현행화를 하지 않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52925/fileData.do","keywords":"종류별,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운영,장해급여,공무원연금통계,순직","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6-17","dateModified":"2025-08-18","datePublished":"2021-06-17","creator":{"name":"공무원연금공단","contactPoint":{"contactType":"정보화전략실","telephone":"064-802-238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공적연금","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