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폐쇄공증사무","alternateName":"법무부_폐쇄공증사무_20191111","description":"1. 공식적으로 폐업한 공증사무소 공증인이 사망, 은퇴, 자격 상실, 징계 등으로 인해 공증사무소 운영을 중단한 경우 이 경우 법무부 또는 대한공증인협회에 폐업 신고가 이루어졌고, 사무소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2. 현재 운영하지 않는 공증사무소 사무실은 존재하나 공증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예: 일시 휴업) 또는 이전에 공증사무소였던 장소가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3. 폐쇄된 장소에서의 공증 기록 보관 폐쇄된 공증사무소의 공증기록, 서류 등은 다른 공증인에게 승계되거나, 대한공증인협회, 또는 해당지방법무부에서 관리합니다. 공증사실 확인이나 등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증인협회나 법무부에 문의하여 어느 공증인이 인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52567/fileData.do","keywords":"서류,인계,목록,대한공증인협회,공증서류 이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9-10-30","dateModified":"2025-07-15","datePublished":"2019-10-30","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법무실 법무과","telephone":"02-2110-365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공증인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