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광주광역시_남부소방서 가스시설 현황","alternateName":"광주광역시_남부소방서 가스시설 현황_20241015","description":"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관내 가스시설 현황입니다. 가스시설은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 가스를 제조·저장·공급·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의됩니다. 주요 종류로는 가스를 제조하는 가스제조시설,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가스배관시설, 충전·저장하는 가스충전시설 및 고압가스저장소, 그리고 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등이 있습니다. [가스시설의 정의 및 법적 근거] 가스시설은 가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한 설비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그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를 천연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 정의하며, 이 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통칭하여 가스공급시설이라고 칭합니다. 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아 취사, 난방 등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가스시설의 주요 종류]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가스시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가스제조시설: 도시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가스배관시설: 가스를 송도 및 분배하기 위한 배관망입니다. 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나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입니다. 가스저장시설: 고압가스 등을 저장하는 시설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규정합니다. 정압기: 가스의 압력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압력으로 감압하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설비입니다. 2. 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건물 내 배관, 용기, 계량기 등이 포함되며, 특히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일정 면적 이상일 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52474/fileData.do","keywords":"가스시설,지하시설물,남부소방서,관내,현황","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10-24","dateModified":"2025-08-25","datePublished":"2024-10-24","creator":{"name":"광주광역시","contactPoint":{"contactType":"광주남부소방서","telephone":"062-610-864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