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석유관리원_선박용 경유 품질기준 및 설명","alternateName":"한국석유관리원_선박용 경유 품질기준 및 설명_20230908","description":"선박용 경유의 품질기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석유제품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경유는 디젤엔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연기관의 연료로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단, 자동차용 및 선박용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는 자동차용 등급을 적용합니다. 경유의 품질기준 항목은 유동점, 인화점, 동점도, 증류성상, 10% 잔유중 잔류탄소분, 물과 침전물, 황분, 회분, 세탄값, 동판부식, 필터막힘점, 윤활성, 밀도, 다고리방향족 함량, 방향족화합물 함량, 바이오디젤 함량, 색 등이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52137/fileData.do","keywords":"석유제품,경유(디젤),품질기준,시험방법,디젤엔진,내연기관,선박용,석유","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9-02","dateModified":"2025-12-01","datePublished":"2022-09-02","creator":{"name":"한국석유관리원","contactPoint":{"contactType":"검사처","telephone":"031-789-031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