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전자공증)법무법인_정보","alternateName":"법무부_(전자공증)법무법인_정보_20191001","description":"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증 제도 중 2019년 법무법인 정보제공 (순번,법무법인명,주소)_전자공증 DB 법무법인 (Law Firm)은 변호사들이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입니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되며,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의 특징: 구성원: 법무법인은 최소 5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됩니다. 조직 형태: 법무법인은 합명회사 형태의 법무법인과 유한회사 형태의 법무법인(유한)으로 나뉩니다. 업무 범위: 기업 자문, 소송 대리, 부동산 관련 법률 서비스, 지식재산권, 노동법, 형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성: 법무법인은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을 보유하여 고객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법무법인은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유한)의 특징: 구성원: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그 중 최소한 2명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사: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는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법무법인(유한)은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 법률사무소는 개인 변호사 또는 변호사 몇 명이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법무법인보다 규모가 작고 조직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법률사무소보다 더 많은 변호사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49981/fileData.do","keywords":"공증,법무법인,유한,구성원,3명","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9-12-09","dateModified":"2025-07-22","datePublished":"2019-12-09","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법무실 법무과","telephone":"02-2110-365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공증인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