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고용노동부_산업재해자 기인물 코드","alternateName":"고용노동부_산업재해자 기인물 코드_20250731","description":"산업재해조사표의 기인물 항목은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또는 관련된 물체나 기계장치를 식별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기인물이란, 사고의 물리적 원인이 된 기계, 설비, 재료, 작업물 등을 의미하며, 이를 분류함으로써 재해유형별 원인 기계나 설비를 파악하고 위험요소를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지침에 따라, 재해 원인항목으로 기인물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분류체계는 고용노동부에서 표준화한 기인물 분류코드체계에 기반합니다. [예시] (분류코드 01: 일반동력기계) 0100 – 일반동력기계 원동기 0110 – 일반동력기계 0109 – 일반동력기계 절곡기 0108 – 일반동력기계 혼합기 및 분석기","url":"https://www.data.go.kr/data/15049606/fileData.do","keywords":"산업재해자,기인물,코드,산업재해조사표,기인물분류","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7-31","dateModified":"2025-09-02","datePublished":"2025-07-31","creator":{"name":"고용노동부","contactPoint":{"contactType":"안전보건감독기획과","telephone":"044-202-891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