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농림축산식품부_축산물이력제 업무편람(소)","alternateName":"농림축산식품부_축산물이력제 업무편람(소)_20230701","description":"본 데이터는 축산물이력제도 중 소 및 쇠고기에 관한 이력제도에 대해 설명한 업무편람입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가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제에서 소는 모든 한우 및 육우, 젖소가 대상이며, 소가 출생하면 사육 농가는 출생, 이동, 폐사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축, 유통 단계별 이력관리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쇠고기의 품종, 출생일자, 사육농장, 도축장, 가공업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축산물의 위생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및 역추적이 가능해집니다. 본 업무편람에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제도 정의 등 개요, 사육, 도축, 유통, 판매까지의 이력업무, 모바일앱 메뉴얼 등 축산물이력법령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48467/fileData.do","keywords":"소,이력,쇠고기이력제,소 출생,소 도축","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18-10-09","dateModified":"2025-08-18","datePublished":"2018-10-09","creator":{"name":"농림축산식품부","contactPoint":{"contactType":"축산유통팀","telephone":"044-201-234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농림 - 농업·농촌","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