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기도_부천시_농지전용현황","alternateName":"경기도_부천시_농지전용현황_20241231","description":"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작물의 경작지나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및 그 부속시설과 농지에 부속한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입니다. 농지법 제정(1996. 1. 1.~)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등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만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는 경기도 부천시 관내의 농지전용 허가(협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소재지, 공부지목, 전용면적(제곱미터), 협의구분, 전용목적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데이터기준일 시점으로 1년 현황임. ","url":"https://www.data.go.kr/data/15047811/fileData.do","keywords":"전용,농업,농지정보,농지보전부담금,농지분야협의,농지법","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01","dateModified":"2025-08-14","datePublished":"2025-08-01","creator":{"name":"경기도 부천시","contactPoint":{"contactType":"도시농업과","telephone":"032-625-278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경기도 부천시","temporalCoverage":"2024년1월-2024년12월","additionalType":"농림 - 임업·산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