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_장애연금 등급별 급여지급 현황 통계","alternateName":"서울특별시_장애연금 등급별 급여지급 현황 통계_20191231","description":"○ 통계개요 * 통계명 : 장애연금 등급별 급여지급 현황 * 통계종류 : 일반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 제32202호) * 작성목적 : 국민연금의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체계 : 지사(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서울시 내용 - 장애연금 등급별 수급자수 및 금액 등 ○ 용어설명 * 장애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입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 (1~3급)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장애일시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4급) 남았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기타 * 계수 중 단위미만 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url":"https://www.data.go.kr/data/15046622/fileData.do","keywords":"장애일시보상금,국민연금,장애등급,연급,장애","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16-12-28","dateModified":"2025-07-30","datePublished":"2016-12-28","creator":{"name":"서울특별시","contactPoint":{"contactType":"데이터전략과","telephone":"02-2133-427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공적연금","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HWP","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