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_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통계","alternateName":"서울특별시_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통계 _20181231","description":"○ 통계개요 * 통계명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현황 * 작성목적 : 행정기관 등에서 정책수립 및 집행, 연구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체계 : 지자체 → 행정자치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현황 ○ 용어설명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옥외광고물의 종류 :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창문이용 광고물 등 ○ 기 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 ○ 출 처 : 행정자치부","url":"https://www.data.go.kr/data/15046575/fileData.do","keywords":"광고물,간판,전단,옥외광고물,허가","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16-06-02","dateModified":"2025-08-26","datePublished":"2016-06-02","creator":{"name":"서울특별시","contactPoint":{"contactType":"데이터전략과","telephone":"02-2133-427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HWP","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