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_노인의료 복지시설 통계","alternateName":"서울특별시_노인의료 복지시설 통계_20191231","description":"○ 통계개요 * 통계명 : 노인의료 복지시설 * 통계종류 : 서울시 노인의료복지 생활시설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34조에 규정된 생활시설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 작성목적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노인복지시설의 수, 입소정원을 집계하여 적정수의 시설수요와 충족율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해당시설 → 자치구 →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의료복지 생활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수, 입소인원, 종사자수 등 ○ 용어설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이 입소하여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함 (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 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기 타 * 노인복지법 개정('08.7)으로 명칭 및 분류 변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전문병원은 삭제됨","url":"https://www.data.go.kr/data/15046493/fileData.do","keywords":"노인,실버,의료,복지시설,노인의료","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16-06-02","dateModified":"2025-11-11","datePublished":"2016-06-02","creator":{"name":"서울특별시","contactPoint":{"contactType":"데이터전략과","telephone":"02-2133-427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HWP","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