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_평균 이혼 연령 통계","alternateName":"서울특별시_평균 이혼 연령 통계_20201231","description":"○ 통계개요 * 통계명 : 평균 이혼 연령 * 통계종류 : 조사통계, 지정통계 * 근거법령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3호) * 작성목적 : 대한민국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적 요인인 혼인?이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조사체계 : 읍·면·동→시·군·구→시도→통계청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남편과 아내의 평균 이혼 연령 ○ 용어설명 * 이혼 : 법률혼주의 원칙에서 이혼신고 수리에 의한 신고와 재판이혼(조정,심판 혹은 판결)의 경우는 직권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짐 ○ 기타 * 이혼 : 남편의 주소지 기준 ","url":"https://www.data.go.kr/data/15046290/fileData.do","keywords":"연령,이혼,이혼신고고,이혼연령,이혼동향","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16-06-03","dateModified":"2025-07-29","datePublished":"2016-06-03","creator":{"name":"서울특별시","contactPoint":{"contactType":"데이터전략과","telephone":"02-2133-427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HWP","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