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자산관리공사_하우스푸어 월별금리","alternateName":"한국자산관리공사_하우스푸어 월별금리_20241231","description":"□ 지원 현황 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년 4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로 공사가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3월 2일부터 제1금융권과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 거주 지원 협약\"을 체결해 기존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채무조정을 체결하게 되면 약정 체결 채무자는 연체이자 감면 및 분할상환(최대 5년 거치, 최장 33년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내용 매월 하우스푸어 약정 채무조정 이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채무조정 이율 산식이 \"직전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로 변경되었으며, 본 데이터는 채무조정 이율이 변경된 2020년 4월 이후 매월 채무조정 이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45699/fileData.do","keywords":"하우스푸어,부실채권,부실자산,담보채권,채무조정,주택담보대출","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2-18","dateModified":"2025-07-23","datePublished":"2025-02-18","creator":{"name":"한국자산관리공사","contactPoint":{"contactType":"채권인수처","telephone":"051-794-387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