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민연금공단_노후긴급자금 대부현황 대부심사 결재의뢰 내역 연령별","alternateName":"국민연금공단_노후긴급자금 대부현황 대부심사 결재의뢰 내역 연령별_20250630","description":"연령별 노후긴급자금 대부심사 결재의뢰 내역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신청연령, 접수일, 대부용도, 대부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는 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용도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총 4가지 용도로 신청가능합니다. 대부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심사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여 지체없이 긴급자금 대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44882/fileData.do","keywords":"노후긴급자금대부,대부용도,대부금액,대부현황,대부심사","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15","dateModified":"2025-11-03","datePublished":"2025-09-15","creator":{"name":"국민연금공단","contactPoint":{"contactType":"준법지원실","telephone":"063-711-091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공적연금","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국민연금법 제 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113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