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민연금공단_노후긴급자금 대부 상환현황(지사별)","alternateName":"국민연금공단_노후긴급자금 대부 상환현황(지사별)_20250630","description":"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별 노후긴급자금 대부 상환현황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지사명, 상환일자, 상환원금, 상환이자, 대부용도, 대부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대상 사업이며, 대부용도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총 4가지 용도로 신청가능합니다. 대부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금은 매월 연금지급일에 자동이체나 연금급여 원천공제로 상환하며,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 상환도 가능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44878/fileData.do","keywords":"상환현황,상환원금,상환이자,대부용도,대부금액","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15","dateModified":"2025-11-03","datePublished":"2025-09-15","creator":{"name":"국민연금공단","contactPoint":{"contactType":"준법지원실","telephone":"063-711-091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공적연금","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국민연금법 제 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113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