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대전교통공사_에스컬레이터 설치현황","alternateName":"대전교통공사_에스컬레이터 설치현황_20241231","description":"대전교통공사 승강설비 현황 에스컬레이터 168대 * 승강기 유지관리 법적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 자체점검을 월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28조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 유자격자에 한해 자체점검 실시 ❍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행실적 평가)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이행실적 평가 기준 등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 심사 ❍ 유지관리 주요업무 — 자체점검(월간) : 월 1회 이상 유자격자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 후 점검 결과를 10일 이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정기검사 준비 및 수검 : 년 1회 검사 준비 및 수검 실시 — 승강설비 이상․고장․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 조치 실시 — 야간 및 휴일(특별행사 포함) 고장보수 대기 — 특별점검, 주요 행사에 따른 사전 점검 및 안전 활동(캠페인) 등","url":"https://www.data.go.kr/data/15044672/fileData.do","keywords":"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대전도시철도,지하역사,승강설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02","dateModified":"2025-09-02","datePublished":"2025-09-02","creator":{"name":"대전교통공사","contactPoint":{"contactType":"환경설비팀","telephone":"042-539-332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철도","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