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건강증진개발원_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공지사항 정보","alternateName":"한국건강증진개발원_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공지사항 정보_20251120","description":"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ICT기술을 활용한 보건소 기반의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로 국민의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건소를 기반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국가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 유도 및 만성질환으로 이행예방을 목적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로서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건강관리서비스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관리자웹에 등록된 공지사항 데이터로서 시스템 및 사업운영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보건소 담당자 선생님들께 안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작성일자, 공지 제목, 공지사항 식별코드 정보를 제공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42479/fileData.do","keywords":"건강,공지사항,관리자웹,채움건강,정보","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25-11-20","dateModified":"2025-11-25","datePublished":"2025-11-20","creator":{"name":"한국건강증진개발원","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사업부","telephone":"02-3781-222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보건 - 보건의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