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가철도공단_수도권8호선_승강장이격거리","alternateName":"국가철도공단_수도권8호선_승강장이격거리_20250630","description":"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논 수도권8호선의 승강장이격거리에 대한 데이터로 철도운영기관명,선명,역명,승강장번호,차량순서,차량출입문번호,안전거리 등이 있습니다. 승강장이격거리는 지하철이나 철도역에서 전동차와 승강장(플랫폼) 사이의 안전거리를 의미하며, 승객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해 규정된 값입니다. 승강장이격거리의 주요 기준 일반적으로 10cm 이하가 권장되며, 일부 곡선 구간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역에서는 15cm 이상까지 이격거리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코레일 관리역사의 57%가 안전기준(10cm 이하)을 위반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곡선 승강장에서는 20~25cm까지 이격거리가 벌어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에 위험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수도권 1·3호선 등 주요 노선의 승강장이격거리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각 역별 구체적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이용 시 유의점 이격거리가 10cm를 초과하면 승강장 이용 시 발 빠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곡선 구간, 장애인·어린이 이용 역에서는 이격거리가 더 넓어질 수 있으므로, 이동식 안전발판 등 보조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승강장이격거리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각 역별 데이터와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rl":"https://www.data.go.kr/data/15041521/fileData.do","keywords":"운영기관명,이격거리,수도권지하철8호선,노선명,안전거리","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1-11","dateModified":"2025-11-11","datePublished":"2025-11-11","creator":{"name":"국가철도공단","contactPoint":{"contactType":"철도산업정보센터","telephone":"042-621-873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철도","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