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상남도 창원시_주차장 현황","alternateName":"경상남도 창원시_주차장 현황_20241231","description":"2024년 12월 31일 기준, 경상남도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창원시 관내 주차장 중 유료 주차장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차장구분(노상,노외), 관리기관(연락처 등), 행정구 , 행정동, 주차장명, 지번, 주차면 현황으로 구성된 데이터 입니다. 주차요금은 최초30분 500원, 10분마다 200원, 1일 주차요금 6천원 입니다. 1일 주차요금은 주차장 입차 후 24시간 이내로 적용합니다. 자동차의 크기가 주차구획선 크기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구획선 점유면수를 기준으로 요금이 계산됩니다. 경형자동차 등 12종에 대하여 주차요금 50%감면 받게됩니다. 차종 및 급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38004/fileData.do","keywords":"유료주차,주차장,차량등록대수","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9-08-19","dateModified":"2025-11-28","datePublished":"2019-08-19","creator":{"name":"경상남도 창원시","contactPoint":{"contactType":"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telephone":"055-225-379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도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주차장법 제8조제1항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주차장법 제13조제1항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