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신기술 지정 및 개발자 정보","alternateName":"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신기술 지정 및 개발자 정보_20250630","description":"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입니다. 교통신기술은 교통 분야의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개발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기술로, 국토교통부가 심사하여 지정하며 지정된 기술은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되는 혜택이 부여 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36009/fileData.do","keywords":"교통신기술,교통신기술명,개발사,기술사업,교통산업,교통신기술 지정번호","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6-30","dateModified":"2025-09-23","datePublished":"2025-06-30","creator":{"name":"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contactPoint":{"contactType":"연구정보지원실","telephone":"031-389-642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과학기술 - 과학기술진흥","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3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6조 내지 제101조, 제114조의2 제4항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내지 제48조
-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5호)","@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