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기술기준 해설서 정보","alternate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_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기술기준 해설서 정보_20181224","description":"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2017. 5. 26. 시행)에 따른 기술기준 적용의 이해를 돕고자 해설서 발간 및 배포 건축물 내부에서 원활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설치가 법령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들이 관련 기술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안내자료입니다. 본 해설서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장소 판단기준, 건축허가·승인 종류별 적용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복합건축물의 판단과 설치기준,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구축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점검사항 등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해설서는 법령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용 이해를 돕고자 제작·보급되고 있으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장소, 건축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 시점에 따른 대상,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설치기준,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설치기준,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 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장소에 대한 판단기준 Ⅱ. 허가/승인의 종류와 신청시점에 따른 대상적용 판단기준 Ⅲ.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Ⅳ.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및 사용 전 검사 기준과 방법 Ⅵ.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 프로세스 및 단계별 점검사항","url":"https://www.data.go.kr/data/15034697/fileData.do","keywords":"정치행정,분야별유형별 행정정책,정보통신방송,구내용이동통신설비,기술기준해설,사용전검사,설치의무","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dateCreated":"2020-06-17","dateModified":"2025-07-31","datePublished":"2020-06-17","creator":{"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contactPoint":{"contactType":"정보화담당관","telephone":"044-202-447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과학기술 - 과학기술연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규정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