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서울특별시 강북구_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alternateName":"서울특별시 강북구_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_20250820","description":"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로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데이터는 연번, 구분(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시설, 대규모점포),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기준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34336/fileData.do","keywords":"쓰레기,폐기물,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관광숙박업소,대규모점포","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8-20","dateModified":"2025-08-26","datePublished":"2025-08-20","creator":{"name":"서울특별시 강북구","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정보과","telephone":"02-901-720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환경 - 폐기물","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