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법무부_ICSID 중재판정례 해설 정보","alternateName":"법무부_ICSID 중재판정례 해설 정보_20181001","description":"투자협정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사이에 가장 기본이 되는 협정으로, 그 핵심은 자국에 투자하는 상대국 투자자를 서호 보호하자는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분쟁은 세계은행 산하의 투자자-국가분쟁센터(ICSID)를 중재기관으로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투자 실적이나 외국인 투자 유입 정도에 비해 ISD 사건이 적었으나 론스타 등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분쟁을 제기하여 천문학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국제투자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학계 및 실무자들의 국제투자분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 정부의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본 책자를 발간하였다. ICSID 중재 판정문 총 164건을 체계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였으며 관할권 등을 포함한 본안 전 항변 및 국가의 협약상 의무(공정, 공평 대우, 직접 및 간접 수용 등) 등의 쟁점을 사례별로 정리하였다.","url":"https://www.data.go.kr/data/15034238/fileData.do","keywords":"협약,중재,투자협정,ISDS,국제투자분쟁","license":"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dateCreated":"2019-02-28","dateModified":"2025-11-28","datePublished":"2019-02-28","creator":{"name":"법무부","contactPoint":{"contactType":"국제투자분쟁과","telephone":"02-2110-424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