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경상남도 남해군_축산농장현황","alternateName":"경상남도 남해군_축산농장현황_20250819","description":"경상남도 남해군 관내의 등록된 축산농장현황입니다. 개방 데이터 항목으로는 소재지 읍면별 사업장명칭, 등록축종, 사업장 도로명주소지, 농장규모(제곱미터)를 포함한 정보입니다. 이 데이터는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 제공일 : 2025. 08. 19. ○ 축산농장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을 의미합니다. 넓게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하며, 좁게는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시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축산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장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31717/fileData.do","keywords":"축산,한육우,양돈양계,가축,농장면적","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08-12","dateModified":"2025-08-19","datePublished":"2021-08-12","creator":{"name":"경상남도 남해군","contactPoint":{"contactType":"행정과","telephone":"055-860-313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농림 - 임업·산촌","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