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우수기관 현황","alternateName":"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우수기관 현황_20250101","description":"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하는 제도로서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지원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는 48개 기관이 최종 인증) (인증대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 1. 유로 및 무료직업소개업자, 직업정보제공업자, 그 밖에 관련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이 그 연합체 2. 초.중등학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기준을 갖춘 단체 (선정)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후 노사정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선정(유효기간 3년) * 인증받은 48개 기관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기관 * 2024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시관 대상은 (주)사람인, 최우수상은 잡코리아, (주)제이비커리어,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수상 (사업절차) 사업공고->사업신청->서류심사->법령위반 등 행정처분 확인->평가(현장실사 및 발표심사)->인증위원회 심의->우수기관 선정->사후관리 * 2024년에는 48개 기관 중 우수서비스 창출에 성과를 거둔 7개 기관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차등 시상하여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 (효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과정은 자사의 서비스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인세티브)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고 인증마크를 3년간 사용, 기업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금리우대, 지도단속 면제,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 등의 3","url":"https://www.data.go.kr/data/15028034/fileData.do","keywords":"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민간고용서비스기관,취업알선,직업소개,구직신청,우수기관","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2-21","dateModified":"2025-08-05","datePublished":"2025-02-21","creator":{"name":"고용노동부","contactPoint":{"contactType":"고용서비스기반과","telephone":"044-202-767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동법 시행령 제2조의5, 동법 시행령 제2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