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충청북도_진천군_골재채취허가정보","alternateName":"충청북도_진천군_골재채취허가정보_20250107","description":"“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합니다.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의 골재채취허가정보는 골재채취를 위해 허가받은 내역을 정리한 자료로, 허가번호, 허가일자, 토지소재지, 지목, 채취장면적, 채취량, 반출로면적, 야적장면적, 허가(채취)기한, 반출기한, 복구준공검사신청일, 운상복구완료일, 준공여부 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골재채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로, 토지 이용 현황 분석, 건설 자원 관리, 환경 복구 상태 확인, 허가기간 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23521/fileData.do","keywords":"골재채취,허가정보,건설자재,원상복구,채취면적,토지이용,공사기초자료,환경복구","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1-11-12","dateModified":"2025-05-27","datePublished":"2021-11-12","creator":{"name":"충청북도 진천군","contactPoint":{"contactType":"건설교통과","telephone":"043-539-365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