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예금보험공사 목표기금제도에 따른 금융권역별 감면조치 현황","alternateName":"예금보험공사 목표기금제도에 따른 금융권역별 감면조치 현황_20241231","description":"(부보금융회사 종합정보) 예금보험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 예금보험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조치한 현황 정보(\"09.1월부터 시행) * 계정별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말 기금적립률에 따른 당해연도 예금보험료 감면 내역으로, 해당 예금보험료는 다음연도에 수납 ** 예금보험료 감면 기준의 경우 목표규모 상환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보험료를 면제, 목표규모 하한 초과 계정의 경우 각 계정의 목표규모 구간(상한~하한)을 9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고정 감액률(구간별 감액률을 10%씩 동일하게 증가)을 설정한 후, 직전 회계연도말 기금 적립률을 기준으로 감액률 결정","url":"https://www.data.go.kr/data/15020649/fileData.do","keywords":"목표기금,금융권역,목표규모,기금적립률,예금보험료 감면조치","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11-20","dateModified":"2025-11-25","datePublished":"2025-11-20","creator":{"name":"예금보험공사","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혁신부","telephone":"02-758-0175","@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예금자보호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