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주택도시보증공사_정비사업대출보증 현황(재개발 등)","alternateName":"주택도시보증공사_정비사업대출보증 현황(재개발 등)_20250630","description":"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한 정비사업대출보증의 현황 * 대상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 제공 자료 : 시군구별, 분기별 현황 * 보증상품 구분 : 이주비대출보증, 부담금대출보증, 사업비대출보증 - 이주비대출보증 : 정비사업 조합원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따라 새로운 주거지 마련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부담금대출보증 : 정비사업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의 분양대금 납부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부담금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사업비대출보증 : 정비사업 조합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url":"https://www.data.go.kr/data/15012531/fileData.do","keywords":"재건축,정비사업대출보증,재개발,정비사업,대출보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3-07","dateModified":"2025-11-04","datePublished":"2025-03-07","creator":{"name":"주택도시보증공사","contactPoint":{"contactType":"기업금융실","telephone":"051-955-572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주택","datasetTimeInterval":"분기","encodingFormat":"CSV","legislation":"주택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