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제주특별자치도_한부모가족복지시설","alternateName":"제주특별자치도_한부모가족복지시설_20251110","description":"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과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항목: 시설유형, 시설명, 소재지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일시지원시설: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분야별 복지/여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ju.go.kr/wel/welNotice/welFacInfo/welFac.htm","url":"https://www.data.go.kr/data/15012526/fileData.do","keywords":"모자가족,부자가족,자녀양육,미혼모,출산지원,생활지원,자립상담,주거지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9-10-28","dateModified":"2025-11-14","datePublished":"2019-10-28","creator":{"name":"제주특별자치도","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혁신과","telephone":"064-710-2583","@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