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_개별공시지가","alternateName":"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_개별공시지가_20240101","description":"- 부동산 가격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 매년 , 1.1일 기준 (철원군내 전체 토지 (국공유지 포함)) 및 7.1일기준(분할,합병,신규,지목변경 등)의 철원읍,김화읍, 갈말읍,동송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근동면,원동면, 원남면, 임남면의 의 개별공시 지가를 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함 ","url":"https://www.data.go.kr/data/15012048/fileData.do","keywords":"토지,지가,개별,공시,부동산,투자","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7-11-20","dateModified":"2025-08-21","datePublished":"2017-11-20","creator":{"name":"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contactPoint":{"contactType":"세무과","telephone":"033-450-4604","@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지역개발 - 지역및도시","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