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교육 과정 정보","alternate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교육 과정 정보_20200826","description":"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이러닝 콘텐츠 보유현황에 대한 자료로 최초개발, 차시명, 주요내용, 분야 등에 대한 칼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교육센터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인, 학생 등 안전보건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안전보건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11670/fileData.do","keywords":"차시명,주요내용,업종,산업안전보건,인터넷교육,이러닝,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교육","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7-10-24","dateModified":"2025-06-13","datePublished":"2017-10-24","creator":{"nam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디지털계획부","telephone":"052-703-0587","@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