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국민연금공단_국외발급정보","alternateName":"국민연금공단_국외발급정보_20241231","description":"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협정국에 제출하여 상대국 사회보험료 면제 혜택받음 상대국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접수로 국민연금 등 보험료 면제 실시 발급 접수로 구분 및 하위 국적, 사업장수, 가입자수, 현지고용, 파견근로, 자영활동, 투자자, 기타로 분류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중국, 네덜란드, 일본, 몽골,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스웨덴,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핀란드, 칠레, 퀘벡,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베트남, 필리핀, 노르웨이, 아르헨티나","url":"https://www.data.go.kr/data/15005666/fileData.do","keywords":"사회보장협정,면제,가입증명서,국외발급,현지고용","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24","dateModified":"2025-11-12","datePublished":"2025-09-24","creator":{"name":"국민연금공단","contactPoint":{"contactType":"협정서비스부","telephone":"063-713-7112","@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공적연금","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국민연금법 제127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