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보건복지부_소관 법인 현황_비영리사단법인","alternateName":"보건복지부_소관 법인 현황_비영리사단법인_20240131","description":"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현황의 정보(허가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설립근거, 허가일자, 설립목적, 회원수, 주무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1.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2. 비영리성: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사람들의 단체로,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4.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내용이나 목적이 보건복지와 관련이 있어 보건복지부가 설립을 허가하고 관리·감독합니다. 5. 공익성: 대체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정책 제안, 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익적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004313/fileData.do","keywords":"법인,비영리,사단법인,소관법인,비영리사단,데이터","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4-05-08","dateModified":"2025-06-05","datePublished":"2024-05-08","creator":{"name":"보건복지부","contactPoint":{"contactType":"정보통계담당관","telephone":"044-202-223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보건의료","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CSV","legislation":"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