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고용노동부_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정보","alternateName":"고용노동부_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정보_20250829","description":"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현황을 제공합니다. - 검색조건(기관종류 ->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택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곳은 사업장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기관의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내용 수정 가능 *작업환경측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유형, 업무 범위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url":"https://www.data.go.kr/data/15002418/fileData.do","keywords":"작업환경,측정기관,지정기관,산업안전,작업환경 분석","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2-09-23","dateModified":"2025-08-29","datePublished":"2022-09-23","creator":{"name":"고용노동부","contactPoint":{"contactType":"산업보건기준과","telephone":"044-202-887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고용노동","datasetTimeInterval":"수시 (자동 갱신)","encodingFormat":"XLSX","legislation":"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현황","@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