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합성수지류1, 2 : 폐염화비닐수지류 포함(1), 제외(2) 폐금속캔류,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폐가구류_ 폐도장목_ 폐목재포장재_ 폐전선드럼(접착제_ 페인트_ 기름_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임목폐목재(건설공사_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_ 가지_ 줄기 등)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 폐전주(폐애자_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_ 페인트_ 기름_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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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류1, 2 : 폐염화비닐수지류 포함(1), 제외(2) 폐금속캔류,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폐가구류_ 폐도장목_ 폐목재포장재_ 폐전선드럼(접착제_ 페인트_ 기름_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임목폐목재(건설공사_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_ 가지_ 줄기 등)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 폐전주(폐애자_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_ 페인트_ 기름_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
폐합성수지류1, 2 : 폐염화비닐수지류 포함(1), 제외(2) 폐금속캔류,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폐가구류_ 폐도장목_ 폐목재포장재_ 폐전선드럼(접착제_ 페인트_ 기름_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임목폐목재(건설공사_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_ 가지_ 줄기 등)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 폐전주(폐애자_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 건축현장 폐목재(접착제_ 페인트_ 기름_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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